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및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1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약속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즉각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교사와 공무원은 오랜 세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박탈당한 상황"이라며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물론, SNS에서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와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기본권은 특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권리로, 교사와 공무원이 사회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이자 공직자로서의 의무이면서 헌법이 부여한 권리"라며 "교사와 공무원이 사회적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교육과 행정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 회원국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가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사·공무원은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견 표명 및 선거 참여 등의 기본적 정치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며 "ILO(국제노동기구) 역시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교사·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활동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던 만큼, 국회는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년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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