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18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2명과 성남시 소재 A새마을금고 임직원 C씨 등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A새마을금고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도합 1800억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 20여개를 만들어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은 해당 법인과 무관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 등은 1인당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범행을 통해 훨씬 큰 규모의 대출금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은 B씨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씨 등이 대출 업무 실적을 위해 B씨 등의 편의를 봐줬던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A새마을금고에서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A새마을금고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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