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 연장

인천 옹진군의 한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내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 ⓒ연합뉴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24일까지였던 A경위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늘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구조활동에 이재석 경사만 홀로 출동시키는 등 규정을 위반해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근무일지에는 다른 팀원들의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사건 관련 보고도 1시간 가량 지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께 A경위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A경위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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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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