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특별점검단’을 가동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 특별점검단’은 홍정표 제2부교육감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감사관 직원 7명과 생활교육과 직원 1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꾸려진 ‘학폭위 특별점검단’은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진행된 학폭위 절차의 부적절성 및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학폭위 심의위원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녹취록을 들어볼 때 학폭위에서 결론을 내고 논의하는 것 같은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고 부적절 하다고 인식한다"며 "국감에서 제기된 학폭위 운영 및 감사 절차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며 매우 참담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 점검단’ 즉시 구성 △ 감사·점검 절차의 강화 및 투명성 확보 △ 피해자 중심의 상담·지원 강화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부터 활동에 돌입하는 ‘학폭위 특별점검단’은 지금껏 실시된 학폭위의 심의 과정과 조치 결정 등 심의 실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관련 회의록 등 기록물 및 심의위원 심사와 해촉 등 관리 상황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또 피해학생 중심의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학폭위 제도와 피해학생 보호 개선에 대한 사항도 점검, 필요할 경우 관련 절차와 운영시스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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