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27일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역 내 25개 경로당을 직접 찾아 부당광고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명 ‘떴다방’ 형태로 운영돼 건강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고령층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불법 판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것이다.
시는 시니어감시원이 직접 경로당을 찾는 이번 활동을 통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내세운 부당광고 사례 △건강식품 구매 시 유의사항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피해 예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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