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수질 관리 용역 대행사 선정과 관련해 제주감사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24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두(제주)하수처리장 수질 관리 및 수처리 공정 컨설팅 용역' 발주 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책했다.
앞서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도두하수처리장 수질 관리 용역사를 선정해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질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A 업체는 관리 용역이 시작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수질관리 대행사에 선정돼 현재까지 도두하수처리장 수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상하수도본부가 A 업체 직원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해 도두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용역 '발주' 업무를 맡기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제주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022년 A 업체 직원이 일반임기제로 채용된 뒤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직무공동수행자'를 지정했으나, 2023년 7월 경 '직무공동수행자'가 병가를 낸 후에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관련 '직무공동수행자 미지정 건'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여기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10명이나 계신데 왜 이 직원에게 꼭 용역 발주 업무까지 맡겨야 하느냐"라고 질책했다.
또 "제주도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하겠느냐"면서 "이해 충돌이 만약에 없었다면 직무 공동 수행자를 지정할 필요도 없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동업무 수행자 미지정 상태에서 용역 발주가 나간 게 있느냐"며 이해 충돌로 인한 공정성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자일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 소속 기관장은 특정 공직자의 직무 수행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공동 업무 지정, 직무 재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기관장이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장 또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의원은 "(제주도 소통청렴관실)은 위반 내용에 직무 공동 수행자 미지정으로 표시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이런 상황에도 사적 이해 충돌이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송용탁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추진단장은 "직무공동 수행자가 병가를 낸 이후에 미지정했다는 건 인정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답했다.
직무 공동 수행자 미지정 상태에서 용역 발주가 나간 사실도 확인됐다.
송 단장은 미지정 상태에서 "두 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제안서 제출 과정이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모집 공고 과정에서 민원은 없었다"며 용역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하지만 "용역 발주 업무에서 이분을 제외했으면, 이런 오해도 받지 않을 거고 이런 조사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윗선이 인사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송 단장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한편, 관련 법률에 근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거나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공직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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