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순창군청 공무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순창군 순창읍 순창장류축제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주차된 버스 바퀴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축제장 교통정리 관계자가 사고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정확한 음주 시점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축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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