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과 대리를 때릴 수 없으니 대신 맞으라고 하더니…왜 맞아야 했는지, (맞을 정도의) 무슨 잘못했는지 영문도 모른 채 연달아 맞아야 했습니다."
전남 영암 소재 모 새마을금고 2년차 직원인 A씨(26)는 최근 창구에서 업무를 보다가 60대 이사장 B씨로부터 연달아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폭행 당했던 일을 떠올리며 울분을 터트렸다.
A씨는 "(이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후 눈물을 흘려도 재차 폭행이 이뤄졌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자 그제서야 손찌검을 멈췄다"며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연신 폭행을 당했는데도, 막거나 제지하는 동료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분개했다.
A씨가 회사 첫 출근을 한 날은 지난해 1월 2일. 어렵다는 금융권 취업문을 뚫고 첫 직장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7~8개월 무렵부터 되돌아 오는 것은 직장 상사의 손찌검이었다.
A씨는 "첫 폭행은 지난해 7~8월경 창구에서 일을 가르쳐 주던 직장 상사로부터 뒤통수를 맞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올해 6월27일에는 창구에서 업무를 보면서 고객과 금연 관련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장인 B씨가 다가오더니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A씨가 연신 폭행을 당한 일은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지난 9월 12일. 여느 때와 같이 창구에서 업무를 시작한 A씨는 그날 오전 이사장으로부터 재무재표를 작성해오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작성해 보고했지만 틀린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2차례 반려됐다.
이어 오후 2시 무렵 다시 보고에 들어간 순간, 이사장의 손찌검이 시작됐다.
A씨는 "이사장님이 재무재표 2개의 차이점을 말하라고 해서 잘 모른다고 하니, 부장과 대리를 불러 마찬가지로 차이점을 말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부장과 대리가 답변을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20년 다닌 너나, 10년 다닌 너도 모르는데 얘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말하더니 폭행이 시작됐다"고 울먹였다.
그는 "이사장이 '내가 얘네를(부장과 대리를 가르키며) 때릴 수 없으니까, 너(A씨를 가르키며)가 대신 맞아라'라고 말하더니, 손으로 뒤통수를 5~6대 때렸다"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왼손을 들어 올리자 2대를 더 때렸고, 참다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음에도 1~2대를 더 때리고, 계속 우는 것을 보더니 그제서야 폭행을 멈췄다"고 알렸다.
A씨는 폭행 후 다시 업무에 복귀했지만, 그 날의 순간이 떠올라 참지 못하고 지난 10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금고 측으로부터 회유와 압박이 시작됐고, 사직서가 처리되지 못한 채 2차 가해가 이어졌다.
A씨는 "10월 10일 사직서 제출 후 13일과 17일 이사장이 '11월까지 연가처리를 해준다고 생각해보라'면서 회유하더니, 회사 간부가 다시 찾아와 '지역사회 소문이 나서 조용해질 때까지만 다녀 달라'는 제안을 했다"면서 "참고 조용히 퇴사하려 했는데, 사직처리 없이 반성은커녕 본인들의 처신만 생각하는 모습에 진저리가 나서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그 일이 있은 후 아들이 뒤늦게 이야기를 해 상황을 알게 됐고,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면서 "이사장이 업무를 빨리 숙지하기 위해 그랬다(폭행했다)고 죄송하다고 전했지만, 부족하면 말로 하면 되지, 새마을금고가 폭력회사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일 노동청에 이같은 폭행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24일 경찰에 이사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사장 B씨는 <프레시안>의 폭행사실 여부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부장과 대리를 때릴 수 없으니, 너가 대신 맞아라'라고 하면서 폭행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어떻게 그렇게 하겠나,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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