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출석한 검사장들, 與 검찰개혁안에 "부동의"

정진우 중앙지검장 "구성원으로서 동의 어려워"…비상계엄엔 "있어선 안 될 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부 검사장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안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춘천지방검찰청 등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동의하나'라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문에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익히 아시다시피 기소와 수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고 이것을 선택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사장들은 뚜렷한 찬반 의사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정부조직법을 바라보는 비판적 인식이 일부 드러났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구성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간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수원고검장 직무대리) 또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는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민생 침해 사건은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좀 설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지검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체로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구 서울고검장과 이준범 차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 김태훈 지검장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직격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오른쪽)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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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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