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정비사업 추진 악영향"

성남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우려 표명

경기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5일 성남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에 대해 시는 현재 각종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국토부의 조치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 및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되면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늦어져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달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황으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정비사업 추진 동력의 약화는 사업비 상승을 초래해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며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의 경우 이미 원도심 및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파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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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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