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월10일, 3월7일, 12일,12일, 9월22일자 대전세종충청면>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명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과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학교라는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명 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상태였음을 인정했지만 범행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 선정 이유와 과정, 계획성, 발각을 피하기 위한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당시 명 씨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씨는 지난 4월부터 재판부에 총 8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압하기 가장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 목적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명 씨는 지난 2월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여학생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명 씨를 파면했다.
명 씨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지난 9월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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