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이달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온라인 신청

수원특례시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4분기 지급일은 12월 20일이다.

수원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은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24세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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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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