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재가동 의결 보류, 안전성 검증 요구로 심의 연기

원안위 논의 끝내 결론 못내... 정부 원전 정책 시험대·국민 안전 논란 확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 연장) 승인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안위는 25일 제222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과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심의했으나 위원들 간 이견으로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달 23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한국수력원자력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해 설계수명은 지난해 4월 만료됐다. 한수원은 2023년 3월 계속운전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안전성 심사를 끝내면서 이날 원안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자료 해석 기준과 안전성 평가 방식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최종 결정을 미뤘다. 특히 사고관리계획서에서 방사선확산인자의 적용 수준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과 최신 원전 설비와의 격차 보정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리 2호기는 계속 운전이 승인될 경우 만료일 기준 10년 후인 2033년 4월까지 재가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승인 보류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원안위 일부 위원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도 있어 다음 달 회의에서는 위원 구성 변화에 따라 논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 연기가 아니라 노후 원전의 안전성 논란과 더불어 정부 원전 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재가동을 기다리던 산업계에서는 전력수급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환경·탈핵 단체는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원안위 결정에 정치적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리원전이 위치한 기장군 주민들은 "사고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왜 실험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며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