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대변하는 '정혜영 하남시의원'

정 의원 발의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공시설보다 안전·편리"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하남시의회

정혜영 경기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최종 통과됐다.

22일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

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모든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남시가 교통약자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