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활·심리 안정과 피해 지역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후 적용된다. 이번 입법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특위 간사·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피해 주민 간담회와 정부·지자체·여야 협의를 거쳐 7월 3일 소위 구성 이후 두 달간 5차례 심사를 통해 발의된 다섯 건의 법률안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의무’로 명시한 점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시행과 예산 마련이 강제된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피해자 단체 추천 인사가 위원으로 포함돼 피해자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범위 또한 대폭 확대됐다. 금융 부담 완화, 공동영농·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 피해 지원, 농·임·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업 금융지원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긴급복지와 아이돌봄 지원 특례를 두어 복지·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지역 재건을 위한 조항도 담겼다. 피해지역에 산림사업, 어촌·어항 재생, 지구단위 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가중치를 두어 배분한다.
아울러 산림경영특구 지정, 재생에너지 보급, 산불폐기물 처리,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장치도 마련됐다.
특히 피해지역 지속가능 발전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가 신설된다. 해당 지구로 지정되면 인허가 의제, 규제 완화, 타 법 적용 특례 등 투자 친화 제도가 적용돼 속도감 있는 재건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피해 주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모든 요구를 담진 못했지만, 다시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대통령령과 세부 지침을 신속히 준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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