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서서 '산재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재 예방을 강조하는데, 유독 광주 학교 현장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면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시교육청만 해당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직접 맡기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산업재해 예방 업무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며 "전문성 없는 교장에게 맡기다 보니 결국 교감, 행정실장, 심지어 영양교사에게까지 업무가 떠넘겨지는 연쇄적인 '폭탄돌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실태를 폭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연간 1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만으로 산재예방 전문성이 생길리 만무하고 결국 교장들은 다른 교직원에게 업무를 미루게 된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학교의 산재예방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광주만 유일하게 교육청의 '불허 방침' 때문에 위탁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부터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안다"면서도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전문 업체에 산재예방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장이 못하는 일을 교감이나 영양교사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위험성 평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으로 부실하게 진행하거나 심지어 예산이 드는 유해·위험 요인을 일부러 발견하지 말라는 분위기까지 있다. 안전에 드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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