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어린이보호구역'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 마련 촉구

"현재 규정 편도2차 이상 도로 조건은 사실상 군단위 지역 거의 불가능"

진도군의회가 제31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도군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진도군의회 제공

18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심야 시간까지 시속 30킬로미터(30㎞/h)로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의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과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색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해, 심야 시간(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40~50킬로미터(40~50㎞/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는 조건을 두고, 보행 안전시설 및 횡단 안전시설 등 특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금례 의장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심야 시간에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고 도로 폭이 좁은 군 단위 지역에까지 일률적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기본적 교통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어린이 안전과 주민 교통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안 채택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국회·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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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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