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 성매수했다” 거짓 신고…10대 여성 집행유예

돈 문제로 갈등…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프레시안 DB

교회 전도사에게 돈을 빌려 쓰던 10대 여성이 전도사를 성매수범으로 몰아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A(19·여)씨는 2023년 전도사에게 "자격증 준비를 위해 책을 사야 한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

이후 가족들이 돈의 출처를 묻자 "전도사님이 성관계할 때마다 돈을 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112에 신고해 전도사를 형사처분 받게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매수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데 허위신고로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전도사는 무고 사건의 피해자가 됐고, A씨는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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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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