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이전 제동 걸리나?…소송 제기 주민들 일부 승소

법원, '시청사 백석동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시의회의 변상요구분 처리해야

고양시 덕양구 지역 주민들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내용에 대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6일 주민소송단(대표 윤용석)이 '시청사 백석동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출 문제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 '피고가 고양시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 요구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재산의 관리 등을 게을리 하는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민소송에 참여했던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2동)은 "사법부가 이동환 시장의 독선과 불통을 심판한 것"이라며 "불법행정에 맞서 싸운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판결문은 △의회와 사전협의 부재 △경기도 감사 지적 이후의 지출 집행 △부시장의 단독 기안 등 이례적 결재과정을 지적하며, 해당 예비비 지출이 최소한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이를 근거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시장이 이행하지 않고 게을리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임홍열 시의원

이번 소송은 2023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이동환 시장이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하고,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시는 청사 이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7500만원 규모의 '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용역에 사용된 예산은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주민들은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정'이라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며, 도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고양시에 관련자 훈계와 시정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시장의 권한 남용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정당하며, 시장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판결을 근거로 이동환 시장에게 △법치유린과 시정혼란에 대한 108만 시민 앞에 즉각적인 사죄 △위법으로 판결된 '변상요구 불이행'의 즉각적인 이행과 시 재정손실 원상회복 △위법·부당한 절차로 시작된 시청사 백석이전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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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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