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 조례안’ 발의… 학생 안전망 강화 나서

초등학생 대상 범죄 미수 사건 대응 선제적 입법 활동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 대상 납치·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돼, 2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현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에는 ▲교육감·학교장의 책무 명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운영시간·위촉 절차 규정 ▲외부인 출입 관리 및 등하교 안전 지도 ▲보험 가입 등 활동 보호 장치 마련 ▲예산 범위 내 활동 실비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이 포함됐다.

현재 경북도 내에서는 유치원 3개교, 초등학교 449개교, 중학교 196개교, 고등학교 178개교, 특수학교 8개교 등 총 834개교에 1천113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김경숙 의원은 “아동 대상 범죄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하굣길과 학교 안팎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안전을 보장하는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안전 협력체계 강화,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안전 수준 향상 등이 기대된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교육 현장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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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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