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이 과거 금품 수수와 횡령으로 파면된 전력이 있는 인물을 산하기관인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주차장, 관광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수장 자리에 청렴성을 잃은 인사를 앉힌 것은 공공성의 근본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신임 A 이사장은 2013년 부산시체육회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금품을 받고 회계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그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번복하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파면 처분은 확정됐다. 공직자로서 기본인 성실과 청렴 의무를 저버린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지난 7월 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서 지원자가 단 두 명뿐이라는 이유로 그를 최종 선택했다. 법적으로 파면 후 5년이 지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남구청은 이번 인사를 두고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하지만 공공기관 책임자에게는 전문성과 함께 청렴성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남구의회 박구슬 의원은 "금품 수수 전력이 있는 인물을 주민들이 공공기관 대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재공고를 통해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과거의 중대한 비위 전력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공공기관은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며 수장의 과거 이력은 조직의 신뢰와 직결된다. 남구청은 논란을 외면하지 말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공공성을 회복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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