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영산농협, 부곡농협 합병 선정 '논란'

조합원들 "절차 무시·책임 회피" 강력 반발

경남 창녕군 영산농협이 부실우려조합 지정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사회 결정으로 부곡농협을 합병 우선조합으로 선정해 논란이다.

조합원들은 "투명한 비교·분석과 동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무효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창녕 영산농협은 마늘 공판장 판매대금 약 27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한도 증액에 따른 재무 악화로 경영 구조가 취약해진 상황이다.

▲창녕군 영산농협 이사회가 결정한 '부곡농협 합병 우선농협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프레시안(임성현)

이에 따라 농협구조개선법에 의거해 부실농협 합병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9일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은 조합원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이사회를 열어 흡수합병 시 협상 우선조합을 부곡농협으로 결정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무효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산농협 길곡지점 조합원 약 140여 명은 지난 13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합병 우선조합 선정 무효화와 단체행동 등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설명에 나선 영산농협 조합장은 뒤늦은 사과와 함께 "부곡농협은 합병 후 본점을 영산에 두겠다고 제안해 선정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조합원의 뜻이라면 이사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부실로 사라질 농협에 본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해 회의가 일시 중단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또 조합원들은 "합병은 조합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안인데, 재무 건전성·사업 규모·투명성·조합원 만족도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수"라며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무시한 채 본점 이전 약속만으로 합병 대상을 정한 것은 무능한 임원진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르면 부실우려조합 지정 이후 합병명령이 내려져야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임원의 귀책사유가 드러날 경우 직무정지·해임·손해배상·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임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합병 대상을 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농협 창녕군지부 관계자는 "영산농협은 이달 중 부실우려조합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합병 절차는 지정과 합병명령 이후부터 진행되며 이번 이사회 결정은 예금인출 사태 등 조합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합병 농협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며 지역 간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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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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