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구리시의원, 전임 시장 추진사업 뒤집은 백 시장 결정에 우려 표명

랜드마크타워 및 아이타워 건립사업 중단, “독단적인 결정과 불투명한 절차” 지적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이 2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에서 사실상 중단된 두 가지 중요한 개발 사업인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이하 랜드마크건립사업)과 구리아이타워건립사업(이하 아이타워건립사업)이 백경현 구리시장의 독단적 결정과 불투명한 절차들이 쌓인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2025년 9월 현재 랜드마크타워 사업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아이타워 사업부지는 팬스만 쳐진 채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며 비판했다.

랜드마크타워와 관련해 권 의원은 “당시 구리시의회가 랜드마크타워 사업을 민관합동사업으로 동의한 것은 해당 사업방식이 개발사업의 이익을 공공에서 일정부분 환수할 수 있고,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구리시민에게 그 이익을 돌려드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현재 구리도시공사의 공모는 사업의 근간이었던 민관합동사업을 포기하고, 선정된 민간 공모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는 독단적 결정에 따른 사업 변경이므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으며 이렇게 발의된 개정안은 2/3(찬성 7명, 반대 1명)가 넘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나 시는 다시 재의요구를 하였다. 이는 다수가 결정한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서 구리아이타워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6일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의혹으로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백경현 시장을 언급하며 “이 사업은 이미 지난 2022년 7개의 민간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PFV를 설립해 구리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고,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도 납부한 상태이지만 2023년 8월 석연치 않은 구리시의 ‘결과 통과 유보’ 결정으로 인해 사업은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전임 시장 추진 사업 뒤집기’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지난 8월 14일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해당 재판부는 전임 시장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 사업을 후임 시장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뒤집은 행위를 행정 연속성 파괴로 규정하고 남원시가 대주단에게 40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구리시의 아이타워 건립사업 역시 남원시 사례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이 보인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히라고 지적했다.

▲권봉수 구리시의원.ⓒ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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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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