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가 문중 땅에 꽃단지 조성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70)가 무혐의 처분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구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화순 지역 일부 주민들로부터 구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구 군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행정 절차상 위법성 등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가 문중 땅이긴 하지만, (군수) 어머니는 이미 오래 전에 돌아가시고 단일 문중이어서 특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행정 절차상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지난 2023년 2월~2025년 3월 전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대 21필지에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꽃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가 문중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구 군수는 지역 일부 주민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부지는 구 군수의 어머니인 외가 문중 땅으로 확인됐으며, 군은 5년간 해당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대비 명목으로 1억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외가 문중 땅 개발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에서 명시한 기부 행위다"라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하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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