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동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나주 벽돌 제조공장 소속 근로자 5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방조 혐의로 같은 공장 소속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 2월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씨(31)를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 테이프로 결박해 폭행하고, 벽돌 더미와 함께 결박된 B씨를 지게차로 들어 올려 방치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2명은 당시 B씨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다.
A씨 등의 범행 사실은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네트워크가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 테이프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들어올려지며 주변 근로자들로부터 조롱당하는 B씨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면서 확산됐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 A씨 등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24일 이 나주 벽돌공장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뒤, 올 2월26일부터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 등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2월26일 범행에 대한 혐의만 있다고 보고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노동당국은 B씨 사건과는 별개로 A씨가 4년 전 다른 노동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추가 피해 진술과 관련해)수사를 통해 명확히 혐의가 드러난 사실만 특정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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