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기업활동 저해 규제 46건 개선 추진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등록규제(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분석해 민생,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총 4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가 제안됐다. 현재 A시의 경우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인 것을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시설면적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B시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삭제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이 포함됐으며,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도 함께 도출됐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목소리가 상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성기철 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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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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