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7개 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 구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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