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싹 엎드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현안 기자간담회 중 김 전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데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히 무릎 꿇은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됐던 인물"이라며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용 보석까지, 정권 주변에서 이어지는 출구와 면죄부 행렬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정진상인가, 이화영인가, 송영길인가"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의 보석 허가는 특혜'라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 때도 보석을 청구했고 각각 인용됐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돼 보석이 취소되며 다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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