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무관용 원칙’ 선언

지도자 폭력 한 번이면 계약 해지…도내 전 운동부 긴급 전수조사 착수

경북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폭력 사건을 계기로 ‘무관용 원칙’을 전면 선언했다.

학생선수 보호와 안전한 운동부 환경 조성을 위해 단 한 건의 폭력이라도 즉시 지도자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고, 도내 전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경북 도내 364개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인권침해 실태를 온라인 비공개 방식으로 전면 조사한다.

피해나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지속적 폭력이나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날 경우 특별조사로 철저히 파헤친다.

경북교육청은 피해 학생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지도자 폭력 예방교육 정례화, 훈련 전·후 인권·안전 교육 의무화, 매월 ‘사제동행 대화의 시간’ 운영 등을 병행해 재발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폭력 사안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지도자 계약을 해지한다. 형사 처분이 명백한 경우 계약 해지는 원칙이며,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교운동부 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부터 처리까지 신속하게 대응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폭력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학생선수들이 두려움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폭력 지도자는 단 한 번의 잘못으로도 운동부 현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상북도교육청. ⓒ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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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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