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에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해 경찰과 함께 붙잡았다.
지난달 4일 밤 11시3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를 향해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여러 차례 깜빡였다.
택시기사는 헤드라이트를 미점등한 것인가 확인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한참 뒤에서 멈추자 이상함을 느꼈다.
다음 교차로에서 택시기사는 해당 차량에 다가가 상황을 물었고 40대 운전자 A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이 풀린 상태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택시기사는 음주운전을 확신하고 112에 신고한 뒤 노은지구대 경찰관과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며 추격을 시작했다.
경찰 도착 전 택시기사는 빨간불에 A 씨의 차량 앞에 있던 운전자에게 “뒷 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으니 잠시 차를 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순찰차 도착 직전 왕복 12차로를 역주행하며 골목으로 도주했다.
택시기사는 약 1.5㎞를 추격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을 반복하는 A 씨의 차량을 앞서 막았고 경찰은 뒤에서 도주로를 차단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 A 씨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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