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불시점검

발주공사 공정성·안전 확보 위한 관리·감독 강화

울산항만공사가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실태 불시점검에 나섰다.

13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발주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사업감독관과 계약담당자 등이 참여해 진행됐다. 점검단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 내역의 적정성, 대금지급 현황 등을 확인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 요소를 집중 점검했다.

▲울산항만공사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했다.ⓒ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방법과 폭염 시 작업중지 요청제도 활용 방안도 안내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하도급 직불합의서에 따른 대금 직불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발주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와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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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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