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 건설 면허 취소 검토 지시에 대해 "부처 간 협업해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건설 면허 취소는 지금 국토부하고 이제 지자체가 조사를 해서 여부를 결정하고 노동부에서는 2명 이상 사망이 됐을 때 건의할 수 있는데 부처 간 협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전날 휴가 중임에도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건설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10대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 일터에서 죽음이 반복돼야 되느냐에 대한 걱정"이라며 "현행법상 1차 하청까지만 가능한 이 건설 현장에 왜 하청에 하청 하청에 또 재하청 지키지 못할 법이면 없애버리든지 지키는 사람 손해 보고 안 지키는 사람 이익 보는 것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이 재하청 구조에 있다며,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서 사고가 나는데 이 하청은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며 "사고는 원청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업장에서 난다. 그런데 하청 업체가 요구할 권한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자(는 문제의식), 노란봉투법, 노조법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며 "사용자에게 그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하청이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산업 안전과 관련된 의제일 것"이라고 했다.
재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는 불만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산재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노사 공동의 이익이다. 그리고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예방의 주체로 패러다임을 바꾸자. 권한을 아래로 내리고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야만 산재 왕국 오명 벗을 수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최고경영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거나 반복되었거나 포스코처럼 이렇게 반복되거나 사전에 안전 조치를 안 했을 때 비로소 범죄가 구성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했는데도 난 사고는) 기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계에서는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칭은 처벌법이지만 예방 조치를 우선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돼 들어올려지는 인권 유린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지금 중요한 거는 다른 직장을 빨리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90일 안에 안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며 "본의 아니게 불법 체류되는 거 여러 가지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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