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경기 새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부정하게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창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역 내 가맹점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 여부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류형 고창사랑상품권의 경우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부정 유통을 예방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의 대표 유형으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카드로 거래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등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회복을 중심으로 한 소비 활성화 정책인만큼 부정유통 근절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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