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승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5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인단 105명을 모집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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