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대구시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신천정비사업에서 수억 원대 공사비 과다 산정, 공무원의 무단 겸직, 인사 내정 후 형식적 위원회 운영 등 총 6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시정 1건, 주의 5건을 요구했으며, 2023년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 사항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대구광역시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2025년 6월 확정해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이후 미실시된 감사를 보완하고, 단체장의 인사권 관련 공익감사청구 접수에 따른 조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지적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천 용계지구 정비사업’ 공사비 과다 산정 문제가 있다.
여울공 유로폼 면적을 실제보다 1만 751㎡나 더 산정해 4억 7225만 원을 과다 계상했고, 고철 매각비용 3140만 원도 공제하지 않아 총 5억 원 이상을 과다 지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시에 설계 변경을 통한 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의 복무 위반 사례도 눈에 띈다.
한 팀장은 5년간 외부 강의와 신문 기고 등 겸직 행위를 하면서 총 166회에 걸쳐 3400만 원 넘는 사례금을 받았으나, 그중 61건은 무단으로 수행했고 복무처리도 하지 않았다. 특히 겸직 허가 없이 지역 신문에 43회 연재하며 86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인사행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는 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내정한 후, 형식적인 심사로 승진을 확정해 총 4620명을 승진시켰다. 반면 승진후보자 명부상 더 높은 순위자 1천288명은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탈락했다.
수의계약 남용 사례도 드러났다.
대구시는 일반입찰 대상인 교통조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외부 업체에 재위탁함으로써 예산 약 1억 5,0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를 계약질서 훼손으로 보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직무대리 제도 역시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1명을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장기간 직무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승진 소요 연수를 충족한 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시정 방안 마련 및 관련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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