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걱정 뚝!

수원특례시,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희망자 모집

대출잔액의 이자 연 1% 지원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수원특례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에 나섰다.

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가운데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1985년 7월 12일~2007년 7월 11일 출생자)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2018년 7월 11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청년에게 50만 원,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홍보물. ⓒ수원특례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지원을 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다시 신청한 후 선정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각각 150가구씩 총 3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새빛톡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등이다.

또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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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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