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점령?"…정당활동 명목 현수막 법적 제재 어려워

▲전북 전주시 팔달로 대로변에 '대통령선거 조작으로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90% 점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프레시안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허위 선동의 문구가 담긴 정치 현수막이 전북 주요도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걸리면서 이를 막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찾은 전북 전주시 팔달로 대로변에는 '대통령선거 조작으로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90% 점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정당 명의로 설치된 이 현수막 하단에는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현수막을 훼손 및 철거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적혀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선거가 조작'됐다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90%를 점령'했다는 것도 허위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 현수막은 인터넷 '애국 현수막 달기'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 사이트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 현수막 한 장당 4만 원을 후원하면 게시해 준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있다.

개인이 이 같은 현수막을 게첨할 경우 불법에 해당되지만 정당 명의의 경우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어 이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문구가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정당법상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간주돼 지자체에서도 강제 철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 역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기간이 초과되거나 개수, 장소, 방법이 위반돼야 철거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모두에 따라 15일 동안 지자체가 정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수막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허위 음모론이 담겨 있더라도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이상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처벌이 어렵다.

이 때문에 아무리 정당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나 명백한 가짜 선동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현수막을 본 시민 A씨는 "현수막만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걸 정당활동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해 단속과 함께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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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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