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출입" 고집하는 尹…특검 "형사소송법 절차 검토"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 없어, 출석 조사 사실상 거부하는 것"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하 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법원 청구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특검팀은 이를 수용했다.

박 특검보는 "토요일(28일)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응답할진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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