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14억 4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4월 9일) 및 언론보도(4월 22~24일)에 따른 남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조사는 남양주시청 인력 3명, 건강보험공단 인력 8명,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조사로 진행됐으며,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의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위생원과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기준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했지만,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액없이 4억 937만 7360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생원은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했고, 해당기간 동안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월 기준 고유 업무 근무시간을 미충족했으나 요양원 측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돈은 2억 5586만 4050원에 이르렀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 온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 51억 5902만 5840원 중 적발된 부당청구금액은 12.89%인 6억 6524만 1410원이었다.
이에 따른 예상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4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어서 건보공단의 형사고발여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기간 외 요양원 운영기간에도(2018년 8월~2022년 2월) 동일한 부당내용이 확인돼 부당 청구금액 7억 7487만 9980원이 적발됐다. 이에 총 부당청구 금액은 14억 4012만 139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지조사 기간동안 코로나19 요양원 종사자 지원금의 미지급금(522만 원)도 적발돼 2025년 5월 4일에 뒤늦게 종사자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5월 22일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온요양원측은 6월 5일 의견을 접수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온요양원이 제출한 의견 검토 후 오는 7월 7일 의견답변서와 환수결정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진숙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온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업체 회계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최종 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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