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인선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 논의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들은 완주·전주 통합으로 발생하는 여러 이익들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통합 반대 명분을 전달했다.
반대 움직임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과반수 이상이 반대할 경우 통합논의를 행정안전부에 중단하도록 요청하겠다는 유희태 완주군수의 기자회견이다. 관련법에 따라 주민투표 준비절차가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에 따르면 16일 유희태 군수는 군청 기자실에서 “행정안전부에 완주‧전주 통합 여론조사 시행을 건의하고,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반대할 경우 즉시 통합 논의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완주군민들은 지속되는 통합논의로 갈등과 분열을 겪어왔으며, 통합 추진 역시 완주군민 자체보다는 전주시의 통합단체들이 주가 돼 활동하면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과 정체성,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의 뜻을 철저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완주군은 군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유희태 군수의 주민여론 조사 건의 주장은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야 할 문제이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건의한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시·군·구의 통합절차와 「주민투표법」에 따른 것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조항을 보면 주민여론 조사 규정은 없다. 다만 제46조 제1항에 ‘제4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여론조사는 법정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희태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여론조사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론조사가 이뤄지려면 먼저 조사대상자인 완주 군민이 통합에 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완주군에서는 진실이 아닌 사항이 대량으로 유포돼 많은 군민이 진실처럼 믿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우려해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설명회에서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완주군민의 지방세 부담 증가, 예산 확보 불리 또는 감소, 보통교부세 소멸, 전주시 채무로 인한 군민 부담 증가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해석했다.
그러나 일부 완주 군민은 공해시설을 전주가 아닌 완주에 짓는 걸로 믿고 있다. 또한 전주시 빚을 완주 군민이 짊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특히 1인당 예산이 완주가 더 많아 살기 좋다든가 복지도 더 잘 돼있다고 믿는다.
완주·전주 통합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복지사업은 일부 전주가 나은 것이 있으며, 완주가 나은 것도 있다. 이 경우 앞의 도 조례에 따라 군민에 유리한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같이 중차대한 문제를 여론조사 결과로 가름하자는 주장은 법적 제도적 문제 외에 여론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선결문제가 있다. 표본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반대지역 표본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하는 것은 아닌지, 설문을 어떻게 할지 등 조사방법론 상 논쟁의 여지가 많다.
완주지역 정치거버넌스는 통합 논의로 지역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들이 주장하는 불안의 정체는 기득권의 소멸이다.
군민은 통합으로 인해 삶의 조건이 향상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군민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며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자기결정권에 위배되는 일이다.
완주 군민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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