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 국민의힘)은 최근 대구고등법원이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대해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포항 시민들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人災)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가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이미 정부조사연구단과 국내외 전문가들, 감사원의 보고서를 통해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며 “법원이 이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피해 주민의 권리를 짓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법부를 향해 “상고심에서 정의와 법리에 따라 정당한 판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정부를 향해서도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포괄적인 배상과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는 “포항지진특별법의 보완을 통해 향후 유사 사태에서 명확한 책임소재를 규정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고, 경북도와 포항시에도 “대법원 상고심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진 피해 대응 전담기구를 즉시 설치해 시민 권리 구제에 전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2018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피해 주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시민을 외면한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항시민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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