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인 9살 초등 여학생에게 접근해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씨의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만 9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춰보면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고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들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낮 2시 20분께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길가에서 하교 중인 B양(당시 9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겁을 먹고 인근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건물로 도망가자 A씨는 계속해서 120m가량을 쫓아갔으나,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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