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벽보 상습 훼손 6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훼손된 대통령선거 후보 벽보. ⓒ안산상록경찰서

A씨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 설치된 대선 선거 벽보를 자신의 지팡이와 커터칼 등으로 찢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16일 벽보 5개를 훼손한 혐의로 붙잡혀 한 차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지난 19일 다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을 보기 싫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외에도 또 다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도 16∼19일 사이 라이터를 이용해 벽보에 불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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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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