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발포자 규명과 내란집단의 부정축재 재산 등 미결과제 청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을 맞아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 II부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김재홍 80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는 "5.18을 헌법전문에 명기해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돌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80년 5월21일 전남도청 광장에서 하나회가 여단장인 11공수의 집단발포는 군대 차량의 애국가 방송을 신호로 개시됐으며 지휘관이 메거폰으로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자위권 발동이 아니라 발포 명령자가 있었고 이 미결과제를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5.18을 발포 진압한 하나회 내란의 모방범죄였다"며 "내란 수괴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흑역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하나회 내란 수괴들에 대한 응징이 제대로 단행되지 않은 것도 12.3 계엄내란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축사를 한 이학영 국회 부의장도 "5.18 민중항쟁에서 피로 새겨진 저항과 연대 정신은 살아있는 유산으로 남아 있었다"면서 이런 5.18의 숭고한 정신 덕분에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할 것으로 촉구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학계, 언론계, 5.18 단체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진영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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