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산에 설치된 송전철탑의 이설 문제를 두고 수원특례시와 수년 째 갈등을 빚고 있는 용인특례시가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용인특례시는 전날(12일) 수원지법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의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40억여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공사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시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2012년 송전철탑 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 시민의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GH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사업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수원시 역시 지난 2월 용인시와의 협의 없이 ‘광교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설치 공사’와 관련해 사업 시행자를 GH·한전에서 수원시장·한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공고한 뒤 수원시·GH·한전 간 3자 협약을 맺은 사실도 용인시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수원시·GH 등 공동시행자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이설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 없는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같은 달 18일 한국전력고사 측에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대상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라며 "수원시가 협의 없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3자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06년 체결된 공동시행 협약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뒤 "한전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중재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하는 동시에 형사고발과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민 간 갈등도 심화시킬 것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수원시가 각성하고 철탑 이설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용인시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공문이 아직 수원시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법원 서류가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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