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오는 12월 말까지 폐차장 장기 입고 차량을 전수 조사하여 차령 초과 말소 제도 및 직권말소 처분을 통해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차량을 일제 정리한다.
일제 정리 대상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 후 압류와 저당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말소등록이 이행되지 못한 차량이 대부분이며, 입고 시기는 2024년부터 길게는 2006년까지 기간도 다양하다.

강릉시 조사 결과 현재 장기 입고 상태의 말소 대상 차량은 총 544대이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말소 사유와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권리행사를 통보하고, 공고를 거쳐 12월 31일(수)까지 대상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함금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말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강릉시 내 불법·방치 차량을 감소시켜 관련 불법 사례의 양산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선진적 차량등록 행정을 구현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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