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음에도 이후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동문과 재학생, 현직 교수들이 김 전 대표의 학위 취소 및 징계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전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 모임 '설화', 중어중문학부 신동순 교수는 8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시연 총장은 즉각 김건희의 석사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장은 "오늘이 (표절이 확정된 지) 73일째인데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제보자로서 '이후엔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여러 번 물었는데도 (학교는) 대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보 당시 논문을 검증한 신 교수는 "2022년 8월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나흘간 검증을 했고 표절률 48.1~54.9%의 결괏값을 내놨다"며 "논문 표절에는 학위 취소가 원칙이며, 대학의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조사를 시작해 2년 2개월 만인 지난 1월 김 전 대표의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김 전 대표에게 먼저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민주동문회와 피조사자(김 여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2월 25일 표절이 확정됐다. 표절이 확정될 경우 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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