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배타적 경제수역 위반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관련 법률을 위반해 어획물 창고 크기를 허가 없이 변경하고 조업한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7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 호와 B 호를 배타적 경제수역 위반 협의로 적발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물자를 공급받거나 잡은 수산물을 실어 보내기 위해 같은 선단 소속에 어획물 운반선이 함께 이동하는데 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모두 어획물 운반선이다.

▲군산항에 압송된 중국 어선ⓒ군산해양경찰서

어획물 운반선의 경우 주 조업선에서 잡은 어획물을 최대한 많이 적재해 운반하기 때문에 어획물 창고의 크기가 중요한데 일부 중국어선이 창고의 크기를 속여 조업량 제한을 초과한 어획물을 숨기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이번에 해경에 나포된 어획물 운반선도 신고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중국어선 일부가 휴어기에 들어가면서 해경의 검문이 느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며 “어창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박 내부에 숨겨진 창고를 만드는 수법으로 조업 어획량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강력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