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편의점 직원 보복살인 피고인 구치소서 '이상행동'…법원, 정신감정 의뢰

경기 시흥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자신의 이복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구치소에서 계속 자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법원이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연합뉴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이상증세를 보인다. 피해망상, 자해행위 등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형 선고에 따른 교화 가능성 등을 볼 때 치료 없이 형을 집행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측에 의견을 물었다.

변호인도 "교도소로부터 같은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의 의견을 구하려고 했다"며, 옆에 앉은 A씨에게 이같은 의견을 묻고 A씨가 수긍하자 "정신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도 A씨의 자해 등 이상행동을 우려, A씨가 벨트형 수갑을 찬 채 출석하는 것을 허가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결심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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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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