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초대형산불 특별법' 대표발의

실제 피해 기준 지원·사각지대 해소 … 초대형산불 보상체계 새로 세운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18 일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2025 년 경북 · 경남 ·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 · 지원 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 국무총리 산하에 ‘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 ’ 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 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

특별법에는 전통사찰 ,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포함되며 , 생산 · 영업 시설 복구 , 철거비 , 폐기물 처리비 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

아울러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

특별법을 발의한 임미애 의원은 “ 피해 주민 대부분이 긴급한 구제보다도 대선 출마에만 정신이 팔린 경북도지사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소환운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민심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 ” 라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중인 이철우 경북도시사에게도 강하게 날을 세웠다 .

이어 “ 이번 산불이 만약 전남권에서 발생했다면 강한 서풍을 타고 국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초대형 복합재난이었다 ” 며 “ 이 같은 재난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대응 체계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국가의 책임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임미애 의원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